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 : 2023년 02 월 20일)
제8조(사업비 관리)
① 국고지원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는 재무회계1팀으로 한다. <개정 2020.2.27.>
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로 하되, 필요 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