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 : 2023년 02 월 20일)
제10조(자체평가)
혁신지원사업 총괄책임자는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환류를 위하여 자체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상시 운영하며,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자체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