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사업관리부서는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
1. | 혁신지원사업 소통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
2. | 혁신지원사업 설명회 또는 공청회 |
3. | 혁신지원사업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간담회 |
4. | 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를 위한 포럼 |
5. | 혁신지원사업 상시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
6. | 기타 구성원 참여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수립 및 운영 |
② | 사업수행부서는 사업수행 시 구성원 참여와 소통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
1. | 구성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또는 의사결정체 운영 |
2. | 구성원 대상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설문 등을 활용한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
3. | 구성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전 홍보 |
4. | 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
③ | 위 ①, ②항에서 의사결정과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합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 구성원 참여 및 소통을 통하여 결정된 사항은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시 적용하여 개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