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유사·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위원회 규정 ( : 2020년 05 월 25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지원사업 및 교내 연구에 대한 자율평가를 통해 각 사업의 유사·중복성 및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정부지원사업 및 교내 연구에 대한 '유사·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