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유사·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위원회 규정 ( : 2020년 05 월 25일)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①
정부지원사업 및 교내연구기관에 의해 추진 중인 연구 및 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②
검토대상 사업군의 유사·중복성 및 연계성 분석에 관한 사항
③
사업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사업군의 사업운영 효율성 및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조정 방안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유사·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에 관련한 모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