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유사·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위원회 규정 ( : 2020년 05 월 25일)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산학부총장, 기획실장, 양 캠퍼스 교무처장,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장, 미래융합연구원장, 창업지원단장 및 각 정부지원사업단장 등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학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전략기획팀장, 서기는 전략기획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0.2.27., 20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