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유사·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위원회 규정 ( : 2020년 05 월 25일)
제6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매년 3회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