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유사·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위원회 규정 ( : 2020년 05 월 25일)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은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