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4조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