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평가한다.
1.
자체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실적에 관한 사항
3.
성과지표 달성에 관한 사항
4.
사업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