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체평가의 투명성·민주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직원 및 재학생
2.
학교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
②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은 대학혁신사업단장이 추천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사업운영팀 직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