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