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10조(운영세칙)
①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