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규정 ( : 2020년 05 월 1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 적립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