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기금"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ㆍ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적립한 금액을 의미한다. |
② | "지정기부금"이라 함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기부금을 말한다. |
③ | "일반기부금"이라 함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기탁한 기부금을 말한다. |
④ | "연구기부금"이라 함은 외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목적으로 기탁한 기부금을 말한다. |
⑤ | "단기자금"이라 함은 자금집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금으로서 만기 3개월 미만의 자금인 현금성 자금과 유동성을 일부 보충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자금인 유동성 자금으로 구분한다. |
⑥ | "중장기자금"이라 함은 기금운용수익의 제고를 위해 1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