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규정 ( : 2020년 05 월 12일)
제4조(기금의 구성)
①
기금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원금보존기금과 임의기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기금ㆍ건축기금ㆍ장학기금ㆍ퇴직기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기금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별 구체적인 적립목적 및 사용용도는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