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규정 ( : 2020년 05 월 12일)
제6조(기금의 적립)
①
기금의 적립은 목적에 따라 비등록금회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 등록금회계로부터 비등록금회계로의 전출을 통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7조의 자금관리에 따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별도계좌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