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규정 ( : 2020년 05 월 12일)
제7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원금보존기금은 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원금에 대한 과실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임의기금은 원금 사용이 가능하나 세부적인 적립목적에 부합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이자수입(선급법인세 포함) 또한 해당 기금의 사용목적과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