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규정 ( : 2020년 05 월 12일)
제8조(기금의 용도변경)
①
적립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부자의 동의, 변경사용에 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된 건축기금은 타 기금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로부터 건축기금을 장학기금으로 용도 변경하여 적립하도록 행정 지도받은 사항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