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규정 ( : 2020년 05 월 12일)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매 학년도 개시 전에 회계연도의 운용가능 자금규모를 추정하고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으로 구분하여 연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용목표
2.
운용 현황분석 및 전략
3.
직접 및 위탁운용 계획
②
전항의 연간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시장의 환경변화 및 자금수급의 급변으로 인하여 연간기금운용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