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안정성의 원칙 : 기금 투자 과정에 있어 상품의 수익률 변동성과 자본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사립학교법」제32조의2에 따라 투자할 경우 우리 대학교의 적립금 투자지침서에 따른다. |
2. | 수익성의 원칙 : 안정성을 크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익성을 도모하며 기금의 확대조성에 기여한다. |
3. | 유동성의 원칙 : 기부금 수입 및 교육환경개선기금 지출 등 자금유출입에 대비하여 적정유동성을 확보한다. |
4. | 분산투자의 원칙 :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분산투자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