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규정 ( : 2020년 05 월 12일)
제13조(기금운용 성과평가)
①
운용기관은 기금운용 성과 결과를 매년 기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성과에 대한 심사평가 및 향후 기금운용 방향을 의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