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규정 ( : 2020년 05 월 12일)
제14조(주의의무 및 면책)
①
기금운용기관 및 운용담당자는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기타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금운용규정, 적립금투자지침 및 기타 기금운용담당자로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기금을 운용하였을 경우에 손실 발생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