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융합연구원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2조(기능 )
미래융합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구분야 통합관리
2.
양 캠퍼스 교책중점연구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지원·관리
3.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