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융합연구원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4조(구성)
①
미래융합연구원 원장은 미래융합연구원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
③
연구원에는 교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④
미래융합연구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융합연구운영위원회, 융합연구위원회, 연구심의위원회, 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 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