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소통위원회 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와 의견 개진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소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