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소통위원회 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및 의견 개진
2.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등의 효율화에 관한 논의
3.
사업 운영성과의 학내·외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논의
4.
그 밖에 다양한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