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소통위원회 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업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교원대표
2.
직원대표
3.
학생대표
4.
사업 관리 및 수행부서 교직원
②
위원장은 대학혁신사업단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대학혁신사업단 사업운영팀장, 서기는 대학혁신사업단 사업운영팀 직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