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소통위원회 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