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교원 인사규정 ( : 2018년 08 월 3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4항에 의한 비정년트랙교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0.,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