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강의전담교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 학부(학과) 및 대학원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박사학위 소지를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
가. | 예체능계열 |
나.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 중 대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우리 대학교 학부(학과) 외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경우 |
2. | 외국어교육전담교원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우리 대학교 학부(학과)의 외국어 교육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대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 경험이 풍부한 자는 박사학위 소지를 예외로 할 수 있다. |
3. | 산학협력전담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중,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새로운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산학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
4. | 연구전담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과제 제안서를 기획하고 작성하여 연구과제 수주에 공헌한 자 또는 연구과제 수행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거나, 국제저명 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
5. |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의 경력이 10년 이상인자 중 산학협력 교육활동 또는 산학협력 연구과제 수주 및 신기술 개발 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
6. | 대외협력전담교원은 대학이 수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 사업의 목적에 맞는 학위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써 사업단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운영 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신설 2016.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