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교원 인사규정 ( : 2018년 08 월 31일)
제3조의2(임용절차)
비정년트랙교원의 임용절차는 교원인사규정 제12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3.>
[본조신설 201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