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교원 인사규정 ( : 2018년 08 월 31일)
제4조(연봉)
①
비정년트랙교원의 연봉은 별도 정한 기준에 따라 직급별로 연봉을 부여한다. <개정 2010.1.20., 2011.6.10., 2016.2.24.>
②
재임용심사를 통과한 비정년트랙교원의 연봉은 임용기간 동안의 업적을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6.10., 2016.2.24.>
[제목개정 201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