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 외국어교육전담교원 및 산학협력전담교원의 신규임용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씩 재임용할 수 있다.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
② |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대외협력전담교원의 신규임용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고지원 및 산학협력사업 등의 조건에 따라 사업종료 시점까지 1년 이내 기간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
③ | 차기 재임용기간이 정년 또는 사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 재임용 기간을 차기 재임용기간까지 합산하여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7.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