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삭제 2010.1.20.> |
② | 비정년트랙교원의 재임용 심사대상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6.10.> |
③ | <삭제 2010.1.20.> |
④ | 재임용 심사방법은 교원인사규정 제29조를 따른다. <신설 2011.6.10.> |
⑤ | 재임용 요건은 별표 1의 업적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직무평가 점수와 복무평가 점수의 학기 평균이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1.6.10.><개정 2013.4.2., 2013.10.17., 2016.2.24.> |
⑥ | 재임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임용한다. 다만, 전항의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면직한다. <신설 2011.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