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교원 인사규정 ( : 2018년 08 월 31일)
제8조(복무 및 신분보장)
①
비정년트랙교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은 교원인사규정, 교직원 복무규정, 교원준칙, 상벌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6.>
②
비정년트랙교원은 교수회의 참여를 불허한다. 다만, 소속 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16.2.24.>
③
<삭제 2016.2.24.>
④
비정년트랙교원은 사전 승인을 받아 주 1회에 한하여 타 대학에 출강할 수 있다. <신설 2011.6.10.><개정 20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