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교원 인사규정 ( : 2018년 08 월 31일)
제9조(책임강의시간)
비정년트랙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계약으로 정하며, 책임강의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강사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