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격수업의 혁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