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격수업 장단기 발전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
2.
원격수업 개설 기준 마련
3.
원격수업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원격수업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원격수업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6.
원격수업 관련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