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양 캠퍼스 교무처장, 미래교육혁신원장,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죽전캠퍼스 교무처장으로 한다.
③
양 캠퍼스 교무처장, 미래교육혁신원장, 학생대표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8.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학사팀장, 미래교육지원1팀장, 서기는 학사팀 직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