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원 규정 ( : 2009년 03 월 01일)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정보통신원의 합리적인 운영과 정보화 기반 구축, 교수ㆍ학습 정보화, 행정정보화 및 대학의 IT 인프라를 통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