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원 규정 ( : 2009년 03 월 01일)
제3조(업무)
정보통신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 정보화 정책 입안
2.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운영
3.
학교 행정 및 학사 업무의 정보화 운영 지원
4.
학생 IT관련 교육 실습 지원
5.
교수ㆍ학습 연구 지원
6.
교직원 정보화 교육 지원
7.
('04.2.1 삭제)
8.
('09.3.1 삭제)
9.
정보보안 운영관리('09.3.1 신설)
10.
메인홈페이지 운영 및 신규 홈페이지 지원('09.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