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원 규정 ( : 2009년 03 월 01일)
제6조(운영위원회)
본 정보통신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위원회를 두며, 규정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