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학연구소 규정 ( : 2010년 06 월 01일)
제3조(소재)
이 소는 단국대학교 내에 두고, 일본국 동경도에 동양학연구소 일본 분소(이하 "일본 분소"라 한다)를 둔다.('08.6.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