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학연구소 규정 ( : 2010년 06 월 01일)
제7조(임원의 임면)
각 임원의 임면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평의원은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고문은 이 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장래의 기여 가능성 및 사회
적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평의원회의 심의을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0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