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학연구소 규정 ( : 2010년 06 월 01일)
제8조(임원의 직무)
각 임원의 직무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이 소를 대표하고 연구ㆍ편찬 및 행정업무 일체를 통할하며 평의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02.3.1 개정)
3.
고문은 소장 또는 평의원회의 자문에 응하여 이 소의 항구적 발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