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학연구소 규정 ( : 2010년 06 월 01일)
제14조(심의사항)
평의원회에 부의할 안건과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소의 설립목적의 변경이나 개폐에 관한 사항.
2.
이 소의 목적사업의 변경이나 개폐에 관한 사항.
3.
3 .자체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소장의 자문에 의해 이 소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