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의료기기시험원 운영규정 ( : 2009년 03 월 01일)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시험원이 의료기기법 제37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되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의 시험검사업무를 위주로 하는 사업 추진에 있어 독립적 판단 및 신뢰성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