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의료기기시험원 운영규정 ( : 2009년 03 월 01일)
제4조(사업)
시험원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료기기 시험검사
2.
품질관리심사(GMP)
3.
기술문서심사
4.
기술지도, 기술이전, 상품화 지원 등 관련업체와의 협력사업
5.
전문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6.
정부 및 지자체 용역연구사업
7.
국내외 시험검사기관과 상호 기술협력, 기술정보 수집 및 제공
8.
기타 시험원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