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의료기기시험원 운영규정 ( : 2009년 03 월 01일)
제5조(원장 등)
①
원장은 단국대학교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창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09.3.1 개정)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시험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다.('09.3.1 개정)